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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급해서 혹했다가 당하기 일쑤 - 불법광고 대부업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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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급해서 혹했다가 당하기 일쑤 - 불법광고 대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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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발관리자 작성일23-04-18 10:41 조회298회 댓글0건

본문



“생활비 급해서 혹했다가 당한다”…불법광고 대부업자 대거 적발



금감원, 미등록 대부업자 31곳 적발

‘신용불량·주부·무직자·연체자·노숙자도 OK’ ‘불법대출 및 대포폰 절대 아님’ ‘급전당일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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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금감원]

이 처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노린 인터넷 대부업 광고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등도 따져보라고 당부한다.

28일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유튜브와 네이버 등 SNS 및 인터넷 포털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 광고를 점검해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와 대부 광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를 적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 광고를 할 수 없으며, 등록 대부업자라 해도 광고에 등록번호와 이자율, 경고 문구 등을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최근 이러한 불법 대부 광고를 통해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등록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하고, 광고용 전화번호가 등록 대부업체의 것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을 통해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이 대표적이다. 소액생계비대출 상담을 시작한 27일 1126건의 대출 신청이 접수, 평균 대출금액은 65만1000원 수준이었다.

신동호 금감원 팀장은 “고금리, 불법추심 피해 발생시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참조: 매일경제 2023.3.28 류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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