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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인지도 개선" 천명…서민금융 보루 역할 되찾을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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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인지도 개선" 천명…서민금융 보루 역할 되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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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7 15:25 조회6회 댓글0건

본문



원리금 자율 채무조정…취약층·저신용자 지원 '앞장'

'사채 꼬리표' 여전…"금융당국·정부 명칭 변경 필요"

일각선 '관리 사각지대' 개선 언급…"체계화 앞장서야"

 

 

최근 대부업권이 서민금융 '최후 보루' 역할을 다짐하고 인지도와 업권 환경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불법 사채와 연계되는 업권 인지도와 규제 탓 절벽으로 내몰린 업권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업권 안팎에서는 대부업의 강점인 서민금융 역할 회복을 당부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권은 민간과 금융협회 중심으로 인지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사채와 연관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서민금융의 핵심을 실천하는 대부업으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대부금융협회는 정기총회에서 올해는 악화된 대부업권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차별적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동시에 대부업의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대부업권이 서민금융에서의 보루가 되기 위한 움직임에도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부업권에서 실시한 자율 채무조정이 있다.

 

대부업권은 지난해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채무자 7993명이 빌린 1043억원의 채무원리금 가운데 624억원(59.8%)을 감면했다. 사고·사망으로 발생한 채무액 146억원 중 134억원(92.2%)의 채무액을 감면했다. 소득감소와 실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한계채무자 6199명이 빌린 채무금액 897억원 중에서는 489억원(54.5%)의 원리금을 탕감했다.

 

해당 제도는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지난 2012년부터 대부협회와 산하 회원사들이 자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리드코프와 안전대부, 골든캐피탈대부 등 대부금융사 53곳이 참여하고 있다.

대부협회는 해당 자율 채무조정에 더 많은 대부금융사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해 채무자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대부업은 불법사채와 별개의 금융산업이라는 점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 최근 불경기로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채업자들이 사사롭게 대부업 호칭을 남발하면서 이로 인한 업권의 이미지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대부업권은 지난해 5월 불법사채, 불법사금융과는 다른 만큼 호칭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부터는 대부업권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통한 서민금융 보루 역할을 강화하는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대부업권 내에서 저신용자 금융공급의 핵심으로 통한다. 우수 대부업자란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이거나 개인신용대출액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들이 금융당국의 지정을 받는 제도로 시중은행 자금차입 허용과 같은 혜택이 이뤄진다.

 

대부업권 관계자는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라는 주문으로 이해된다"며 "대부업의 설립 취지를 반영한 저신용층 지원 강화와 건전 대부업 활성화를 노릴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단 대부업권 안팎으로는 여전히 사채의 이미지가 잔존한 업권의 이미지 제고와 서민금융 보루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제로 운영하는 영세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언급된다.

 

현재 대부업체는 금융당국 등록 대부업체와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가 나뉘어 있다. 이중 금융위 관리 대부업은 일정 자산 기준을 충족한 중대형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규제와 관리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자체에서 등록해 영업하는 대부업자다. 이들은 지자체의 감독 공백을 노려 별도 신고나 등록 없이 불법 사채나 다단계 유사수신이 일어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서 2000억원의 폰지사기가 발생해 800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난 3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도 겸업금지를 강화하고 총자산 한도를 규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등록 요건을 강화했지만, 이보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대부업체를 효율적으로 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크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는 7월 불법사금융 차단 차원에서 규제가 강화된 대부업법이 시행되지만 이것만으로는 대부업의 전체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금융당국에 등록하는 대부업을 중심으로 파편화된 업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대부업이 사채와 연관돼 있다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녀 업권의 성장에 큰 해악을 미칠 것"이라며 "소비자금융 명칭 변경 등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도 금융당국과 정부가 개선에 나서 서민금융 보루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  아시아타임즈 신도기자 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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